경기도의회가 새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'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'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포식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, 새 지방자치법은 시·도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·도지사가 아닌 시·도의회 의장이 갖고, 지방의회는 '정책지원 전문인력'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의회는 선포식에 이어 경기도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1131724081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